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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입국 문턱 높이고 감기약사재기 막고

by 오늘을 여행하는 여행자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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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중국인들

23년  한 달간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게 사실상 금지됩니다. 정부가 공무 목적 등이 아닌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 대응을 늦춰 비판받았던 정부가 고강도 방역을 내걸은 것입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명이었던 중국 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27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인입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주(19~25일) 32%로 1주일 전 14.8%보다 높아졌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짧고 굵은’ 방 전략 선택

정부 내에서도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중국인입국 제한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짧고 굵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밀라노에 도착한 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 52%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봉쇄 해제 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중국 내 확진자 상당수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고강도 봉쇄로 면역 수준이 높지 않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신규 변이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예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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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목적 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정부는 우선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을 2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중단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할 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사용을 의무화해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민이 한국을 찾거나 외교·공무, 기업 활동을 위해 현지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다음달 2일부터 입국 후 한 차례, 5일부터 2월 말까지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 전 확인서를 발급한 것까지 인정합니다. 입국 후에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장소 밖으로 이동이 금지됩니다.

 

방역강화 및 항공편 관리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4~6시간가량 별도 공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확진되면 방역당국이 지정한 인천, 경기 등의 호텔에 격리되며 이들 기관에서 치료받고 체류하는 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중국발 항공편도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조정합니다. 현재 인천, 제주, 김해, 대구 등 4개 통로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중국발 항공편 편수는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관리하되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이번 주에는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37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지 보건당국의 전망이 나올 정도로 확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의약품 부족 현상도 심화돼 인근 국가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해 중국으로 보내는 중국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하남시 망월동의 약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와 약국 내 해열제와 감기약 등 의약품을 600만원어치나 싹쓸이해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중국 내 감염자 친인척들의 대리구매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량구매자 대부분은 해외에서 감기약을 구매한 뒤 중국에서 몇 배의 차익을 남겨 되파는 보따리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국 보따리 상인들의 사재기도 심화될 수밖에 없어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 시 국내 의약품 수급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국진열장약국진열장1

감기약 구매 제한 조치

이와같은 중국에 밀수하기 위해 감기약사재기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기약(감기 증상 완화제) 중 해열진통제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관세청 또한 해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감기약사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기약 수출 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밀수출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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