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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by 오늘을 여행하는 여행자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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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썸네일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에 2027년부터 7만가구를 차례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제아파트 7만 채가 들어서는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는 데다 서울과 가깝고 녹지가 풍부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3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지난해 3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한 때 LH 직원 땅 투기 논란을 겪었지만..

앞서 국토부는 2021년2월 광명시흥지구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7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일주일 만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신규택지를 넘어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개발 전반으로 번지며 'LH 사태'로 확대됐었습니다.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2018년 12월 A씨와 그의 친인척 등 지인 36명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었는데요. 이 직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총 1천271만㎡(384만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광명·시흥지구는 여의도에서 12km 떨어져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이곳에 청년주택 등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철도역 인근의 개발 밀도를 높이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적용해 역과 가까울수록 고밀개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지구를 가로지르는 GTX-B 노선이 신설되어 2030년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명·시흥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녹지생태축을 만들고, 수변에는 공원을 조성 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 통보는 2024년도로 예상

지구계획 승인은 2024년, 공사 착공은 2025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첫 주택 공급은 2027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 개발 전례를 고려하면 통상 지구 지정 이후 14개월 정도 지나야 보상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흥지구도 빠르면 2024년 초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 통보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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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선 지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국토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이라 주장

고시된 29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불합리한 지구 경계 재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두 시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며 군부대, 특별관리지역 잔여지 등을 포함한 계획적 신도시 개발 등 5가지 지역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양 지자체는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울방면 직결도로 및 교량신설 등 편리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 △남북철도는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광역철도로 추진 △이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도시의 자투리 땅을 만드는 불합리한 지구 경계 조정 등을 공동으로 요청했습니다.

 

 

 

참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토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습니다.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으로 고지된 만큼 개정된 법령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우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5만호)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하게 됩니다

 

 

 

분양가는 현행 기준 유지

현행 기준은 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눔형 주택의 환매조건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청약자격 변경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3억4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공급비율, 공급방식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이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합니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합니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하며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 이하 세대기준)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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