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 달 20일부터 1월 말까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서울형 입원검진 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시범운영합니다. 그동안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란?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신청 기한 및 지원금액
신청기한: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금액[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지원 예외
1.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2.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3.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4. 외국국적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따로 내려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바로 입력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도 바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부터 심사, 선정, 지급에 이르는 모든 진행 과정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알림톡으로도 안내하니 가능 하신 분들은 손쉽게 지원가능 하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미리 준비!)
1. 입원 확인서류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진료비 영수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및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2. 근로 확인서류
근로소득자 : 근로활동 소득 신고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PC)
1. 검색창에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 입력 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sickleave.seoul.go.kr) 클릭
2. "신청하기" 클릭 후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먼저 해도 무방합니다.
3. 회원가입을 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사이트 내 회원가입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4. 다시 초기화면으로 돌아온 후 로그인하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후 신청서 작성을 위한 신상정보 입력 서류제출을 하는 단계를 거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지원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관련서류를 미리 발급받으셔서 신청 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 23년도 개정된 운전자 제도 확인하세요 (0) | 2023.01.13 |
---|---|
건강보험료 산정변경 혹시 내 건보료도? (1) | 2022.11.20 |
가을철면역력 높이기 위한 뻔하지만 해야할 일들 (0) | 2022.10.23 |
건물외관리모델링 비용절감을 위한 꿀팁 (0) | 2022.10.21 |
대상포진예방 젊다고 피해가진 않아요 (1) | 2022.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