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림에 앞서 2023년에 새롭게 개정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개정된 제도
1.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시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은 기존에는 범칙금 6만원이었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과태료 7만원 + 벌점 10점부과
승합차는 과태료 8만원 + 벌점 10점부과
범칙금 -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고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
과태료 -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의 기계 단속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참고로 범칙금은 벌점이 쌓이지만 과태료는 벌점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미납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거리 확보하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1차선 앞지르기 후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2.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지난 한 해 운전자들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었죠.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어 많은 분이 인지하고 있지만 뒤 차량이 빵빵거리면 나도 모르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고 할 것 같은 때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우회전은 보통 비보호 신호라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신호등이 설치 되는 곳은 ①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곳이나 ②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③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우회전 시에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 서행해서 운전하고 2022년10월 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규정이 강화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신호를 보고 서로의 통행을 인지할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 색등이 아닌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됩니다.
3. 1종 자동 면허 도입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7년간 사고를 겪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1종으로 갱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어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면허가 갱신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1종 보통으로 '수동 면허'만, 2종 보통은 '자동 면허'과 '수동 면허'로 나뉘어 있었지만 대부분 나오는 자동차들이 자동 기어가 많아서 1종 보통 보다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종도 '자동 면허'가 신설되어 2023년에는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범칙금 부과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이 보이는데,2023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 습관은 후속 차량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운전 역량을 과신하는 일부 운전자나 승객을 쉽게 태우려는 택시 운전자들이 두 개 차로를 동시에 차지하곤 했었죠. 이와 같이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4.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 가입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운전자는 별도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300만원이며,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23년 1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지 1년이 지나도 무보험 차량이라면 번호판 말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주정차된 차량 손상 시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다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1. 검색창에 자동차 "자동차 과태료 조회"라고 입력한 후 엔터 키를 누릅니다. 하단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클릭합니다.
2. 우측의 미납과태료가 보이지만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해야 합니다. 과정은 동일하니 큰 상관은 없습니다.
3.보안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 하시고, 설치하신 이후 인증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경험상 흔히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인증이 가장 간편하고 신속했습니다.
4. 아래와 같은 여러 인증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 한 후 신상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신상정보 입력 때문에 앞선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5. 초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측의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6. 자동차 과태료가 조회됩니다. 위반 일시와 장소, 내용 등 가상계좌까지 표기되니 확인하셔서 납부하시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까지 있으니 전화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이나 예금 압류(주 거래 계좌), 번호판 영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부과 상황에 따라 30일 미만의 교도소나 유치장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에 압류 내역(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등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 현행법상 모든 내역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폐차 또는 중고차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동차를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자동차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사용하지도 않는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게 됨으로써 억지로 자동차 보험과 세금을 계속 내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개정된 제도들을 참고하시어, 교통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 잘 납부하시고 안전운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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