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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건강보험료 산정변경 혹시 내 건보료도?

by 오늘을 여행하는 여행자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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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이 최근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변경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인 귀속분 소득,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이번 달(22-11월)부터 반영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고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은 11월부터 건보료 인상

이달부터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구는 282만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국세청 귀속분 소득과 2022년도 재산과표를 산정, 부과하는 데, 지난 9월 소득 기준 확대로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들이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대거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은 이번 소득 연계 때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초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합니다. 또한 휴·폐업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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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건강보험료 산정 변경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이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재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10월 중 통보해 공단은 이달부터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 산정 변경

가장 먼저 기존의 소득점수제(97등급별)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 부과로 변경되게 됩니다.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이르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지게 됩니다.
또한 부과 재산의 공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 – 1,350만 원 차등 공제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재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 가격을 곱한 재산과표를 산출 후, 산출된 과표에서 5,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산정 대상 중 하나인 자동차 보험료 기준은 부과 대상이 크게 축소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1,600cc 이상부터 부과되고, 1,600cc-3,000cc 이하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차감되던 것에서, 개편 후에는 ‘현재 시점의 평가액 기준’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저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비록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약 242만 세대가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첫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후 2년 동안은 인상액의 절반만, 4년 이후에는 인상액 전액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시적 경감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산정 변경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급 외 추가 소득이 3,400만 원 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었지만 9월 개편 이후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 직장가입자 중 약 2% 정도만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탈락 소득요건 변경 사항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이 넘으면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현행 유지됐으나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요건을 2000만 원 초과 시로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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