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과오납 등으로 잘못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원래 정부에 납부해야 할 국세(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때,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을 의미하는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오납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약 6조 3727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 3조 5024억 원이 경정청구(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에 대해 환급 요청하는 것)로 환급됐으며 1조 7063억 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환급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환급액은 8294억, 직권경정(국세청이 직권으로 초과 세금을 돌려주는 것)에 의한 환급액은 3346억에 불과했다.
국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 모두 5년의 소멸시효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돌려주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미환급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누르고 주민등록과 이름을 입력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PC로 확인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기
2. 상단의 "조회/발급" 클릭하기
3. 왼쪽 하단의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4.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입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기
1. 국세청 "손택스" 설치하기
2. 우측 상단의 메뉴 아이콘 클릭
2. 스마트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갑니다.
3. "국세환급" 클릭하기
4. 아래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5.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후 클릭 하단의 "조회하기" 클릭
포스팅에는 간단하고 빠르게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올렸지만 "국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은 모두 5년의 소멸시효 안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최근 5년간을 조회 후 검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안내하는 카톡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신고를 하면 신고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세액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맘카페에서는 국세청에서 온 카톡에 대한 글들이
다수 올라왔었는데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기한 후 신고'안내는 국세청이 환급금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니 PC 혹은 스마트폰 등으로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검색 후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악용한 피싱성 전화나 문자도 성행하고 있어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직원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니 위와 같은 정보는 요구하는 경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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